잡학만담

[난민] 세계 난민의 날

잡학만담 2024. 6.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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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오늘은 난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고 세계 및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 등을 간략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누구를 난민이라고 하는지 비슷한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난민 (Refugee)

난민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거나 위협을 받아 생명의 위험을 느껴 국경을 넘어 피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난민은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난민들은 1951년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교육, 고용, 의료,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2,080만 명의 난민이 존재합니다.


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 IDP)

실향민은 난민과 비슷한 이유로 피난을 선택했으나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 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향민은 국제법상 난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보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국 내에서 여러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의 실향민이 있으며, 이는 난민 수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망명신청자 or 비호신청자 (Asylum-seeker)

망명신청자 혹은 비호신청자는 망명을 신청한 사람으로,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보호를 요청하지만 난민 자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비호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받는 것은 아니며, 신청국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500만 명의 비호신청자가 있습니다.


이주자 (Migrant)

이주자는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현재 2억 4천4백만 명이 출신국 밖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이민자로 분류됩니다. 합법적인 이주자는 거주국의 권리 보호를 받지만, 불법 이주자는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무국적자 (Stateless Person)

무국적자는 어느 국가로부터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 국가 독립 시 모든 사람을 국민으로 포함하지 못한 경우, 국가 간 법률 충돌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500만 명 이상의 무국적자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향민과 난민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국제법과 국제적인 난민 보호 제도에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난민은 1951년 유엔 난민 협약과 1967년 난민 협약 개정안에 의해 정의되며, 이 협약들은 난민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반면, 실향민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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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바로가기공익법센터어필mrmweb.hsit.co.kr 난민영화제는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며 난민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개최되는 비영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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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관련 법

국제법은 난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여러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이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가 이 권리를 구체화했습니다.

1949년에는 난민들을 위한 국제기구인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UNHCR)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구는 각국 정부와 유엔의 요청으로 설립되어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1991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분리하여 난민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으로, 2013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외국인은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지방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 절차는 접수 이후 난민 심사관의 면담과 사실조사를 거쳐 6개월 이내에 1차 결정이 내려집니다. 불인정 결정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2차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의 결정에 대해서도 14일 이내에 제1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난민 신청이 거짓 난민들의 체류와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매우 낮아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세계 190개국의 최근 18년 평균 난민 인정률은 29.9%이며, 우리나라의 인정률은 3.5%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법은 있지만 재정이 받쳐주지 않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고, 전체적인 국민정서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난민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위에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 널리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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