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제도란?
외교부는 2004년부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행경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해외에 거주하고 체류하며 방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우리 국민에게 알리고, 해당 지역 방문 시 주의할 점과 대처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사전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1단계(여행유의):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2단계(여행자제):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3단계(출국권고):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4단계(여행금지):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 여행경보 변경으로 여행을 취소했을 경우 수수료 등을 지원해주나요?
아닙니다. 외교부는 여행 취소와 관련된 수수료 발생 및 손해배상 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항공권과 여행 상품은 국민이 항공사나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문제로, 취소 수수료 등과 관련해 외교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지역을 방문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발령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행경보 1~3단계 행동요령을 위반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 현재 여행금지 국가는?
*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출국권고인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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